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자료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2호, 시행 2012. 4. 24.]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자료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2호, 시행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