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자료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2호, 시행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