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증여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 증여계약일은 계약이 이루어진 날인데 보통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증여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 증여계약일은 계약이 이루어진 날인데 보통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