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영주권자 이거나 외국시민권 취득자인 경우)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면 부동산 등기에서는 협의서에 상속인들이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협의 분할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 될까?
이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대리인으로는 공동 상속인들중에 한 사람이어도 무방하다.
여기에 대한 등기예규를 소개한다.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규칙 제52조, 제60조
참조선례 : Ⅳ 제26항, 제342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Ⅳ 제342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5. 28.
(2)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참조판례 : 1974.1.15. 선고 73다955 판결, 1990.12.11. 90다카27853 결정
(출처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2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