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법인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주요 단계
1. 파산신청
- 채권자 또는 채무자(법인)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채무자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통상 신청일로부터 2~4주 후에 대표자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채권자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4~6주 후에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2.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관리하고, 필요시 봉인을 합니다
-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3.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 채권자들은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 채권조사기일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채권신고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환가와 배당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합니다
- 환가된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됩니다
6. 최후배당 및 계산보고
-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합니다
-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7. 종결 또는 폐지
- 종결: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합니다
-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