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시 예납금이 부족하면 심각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적절히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 부족 시 발생하는 결과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도 재판이기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 중 예납금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 중단
법인회생 절차에서 예납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신청 법인의 규모, 채권자의 수, 조사위원의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고 있으며, 한번 명령이 발해지면 에누리가 없습니다.
비용 낭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이미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신청 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회생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 관련 중요 사항
예납금 납부 시기와 방법
예납금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 대표자심문
- 예납명령
- 개시결정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예납금 산정 기준
예납금의 대부분은 개시결정 시에 선임되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채권조사, 자산과 부채 조사, 부인권 해당여부 조사, 추정매출, 추정자금수지 등의 실사를 위한 비용에 충당됩니다.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위원 보수가 정해지며, 통상 기준 금액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조사위원들이 제출하는 견적이나 신청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납금 납부 주체
예납금은 법인의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하지만, 제3자가 이를 납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39조).
예납금 준비를 위한 조언
- 사전 준비: 법인회생 신청 전에 예납금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인회생신청 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회생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넉넉한 준비: 예납금은 조사위원들이 제출하는 견적이나 신청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시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원별 차이 고려: 예납금은 회생절차의 종류와 자산총액, 채권자의 수,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각 법원별로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납금이 부족하면 회생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