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개인파산 신청 시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개인파산절차 남용 시 기각 결정
채무자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단독 상속 받도록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정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받게 하는 행위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요지 일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여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고, 장남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 파산신청을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로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그 파산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섣불리 파산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당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1555 결정 )
개인파산 상속포기 기각결정 판례
개인파산 상속포기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판례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이견이 있어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