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경우 과태료 부과되나?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3편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 자료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2호, 시행 2012. 4. 24.]